떼인돈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는데 민사소송하는 방법




빌려준돈은 얼마 안되거든요
정확히 72만원인데요
갚는다갚는다하면서안갚고있어서요
한동안은 연락도 안받다가
조금씩 갚는다고 연락이와서
또 봐주니까 이제는 아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어요
괘씸해서라도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또 신고를하면 돈은못받아도
상대방이 처벌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신고 보다는 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소송비용또한 청구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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