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떼인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80년대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친척에게

약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채무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돈은 재산을 관리하시던 저희 외할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드린 친척분이 급사 하셨습니다.


그쪽 집안에선 지금까지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 땠다는데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빚은 자동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인출된 기록이나 사망하신분이 어디에 돈을 썼는가 하는 기록은 반드시 남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돈 재판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채권의 시효가 살아있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빚도 상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참고바랍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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