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지 않은 차용증과 떼인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약 2년전(2010)쯤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보험 약관대출로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작년 6월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공증 X)을 작성하고,
제 시기에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다달이 지급하고
다시 10월까지 연기한 차용증(공증 X)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A가 정확히 파산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이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원금은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A의 남편 명의로 작은 가게하나가 있고 전세인지 자기 집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A의 남편은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것이라고는 통장으로 돈 보내준 내역과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 뿐입니다.
A가 파산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 건 말고도 여러건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있는 듯합니다.
1.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어찌 되는지..(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합니다.)
2. A의 남편은 돈을 갚을 명분이 없는 것인지...
3. 받을 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생활비를 명목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나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민사소송및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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