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지식인에질문후 현재 내용증명은발송하였으나 연락도안해옵니다.

내용 : 단골손님인 A님으로부터 B님이 공기청정기(178만원)를 구입한다고하니 보내주시면 일주일있다가
결제해드린답니다 란 부탁을받고 2월3일 B님의 주소지로 공기청정기3대를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2월4일 B님께서 물품수령하셨고 2월7일 B님께 문자로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렸으며,조금후 B님으로
부터 "네알겠습니다.각각금액이얼마인가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현재도 보관중입니다.
그날 금액적어서 다시문자로 발송해드렸고 일주일 동안 입금독촉없이 기다려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입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드리니 계속 받지를 않습니다.기다리다 2월16일부터
다시 입금계좌 안내문자를 드렸습니다...역시나 묵묵부답 그렇게 또 시간이지나 2월21일 문자를
드리니 "전화하지마세요!언쟁하고싶지않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시네요.
너무 어이가없어 소개해주신A님께 부탁을드리니 B님의 남편이신 의사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
니다.남편분과 통화가돼어 그간사정을 말씀드리니 내용은알고있으나 부인이구매한거라 자기는 모르
겠답니다.ㅜㅜ 남편의중재로 어렵게 B분과 통화가됐고 B분이 말하기를 A님과B님과의 채무가 발생하
여 제가보내드린 물품값을 줄수없다는겁니다.그리곤 일방적으로 전화끊고는 지금도 연락 안됍니다.
그후 지식인에 제가 질문을하여 답을 얻엇고 22일 내용증명발송한다고 하니 말을바꿔 저랑은 계약서
도 없고 A님한테 구매한거라고 우깁니다.(아마도 2월7일문자내용을 잊어버린듯합니다)
A분은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추가로 줬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A분은 건물 설계 감리해주시면서 그거 받은거외에 추가로 받은건 절대없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
입니다.

1: 2월7일 문자에서 물건값을 확인하는등 저를 안심시켜 놓고 부당하게 (178만원상당)취득한거에대해
민사말고 형사고발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계약서는없으나 물건운송장/문자내역이 증거자료가 됄수는 없는지요?



답변 :

고의로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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