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빌려준돈 받는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제가 3달전에 돈 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3달뒤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거래는 통장으로 했구요...차용증같은건 몰라서 안했구요...

어제가 3달되는 날짜라서 전화를 했더니 사정이 어려워서 3달만 있다가 준다고 하는데

돈을 안갚을려고 거짓말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당장 필요해서 있는돈 얼마라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3달만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당장 받아야 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럴때는 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게 있어야 돈을 받을수있을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차용증 같은 원인서류가 없으니,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라도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며, 효율적으로 집행권원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거침이 좋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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