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떼인돈 채권추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 점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는 이모가 급하다고

해서 1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갚지 않고있습니다..

갚으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금방 나온다, 2주 잇다가 주겠다.

아들문제 터졌서 TV에 나왔다 등 등 변명을 쭉 늘어놓습니다

빌려준 기간(2011.6.23~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3개월만 쓰고 주겠다면서 약속가지하고 빌려줬는데 자주 미룹니다


보증인 계좌로 빌려줬으며 그이모가 다시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방법은 제 계좌에서 보증인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보증인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지 빌려준 이모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알지못합니다

급합니다. 빨리 해결좀 해주세요

소액이지만, 저도 경제상 어려움이 있어 재촉하지만,
너무 여유롭게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계좌내역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사실을 순순히 시인한다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소송근거로 사용하세요.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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