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투자한 사업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투자금반환
사업투자금 돌려 받으려고하는데요 돈을 안주네요 받을방법없을까요??
- 비공개
-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 2012.02.06 06:36
올해 27살되는 청년입니다. 큰맘먹고 돈을 끌어다가 아는 형님의 권유로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제가 직접 그형님 통장으로 이체 시켜드렸는데요.
어쩌다가 보니 이일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금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형님이 돈을 투자안한고 제돈으로만 장난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진다고 말한 후에 그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형님은 돈을 돌려 주지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돈을 돌려 주지 않더라고요 이체한 내역까지 다있는데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투자계약서 등 여타의 문서 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기고소 여부를 검토하여 채무자를 보다 확실히 압박하여야하며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실 수도 있으니, 이체내역을 근거로 소송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제가 직접 그형님 통장으로 이체 시켜드렸는데요.
어쩌다가 보니 이일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금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형님이 돈을 투자안한고 제돈으로만 장난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진다고 말한 후에 그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형님은 돈을 돌려 주지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돈을 돌려 주지 않더라고요 이체한 내역까지 다있는데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투자계약서 등 여타의 문서 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기고소 여부를 검토하여 채무자를 보다 확실히 압박하여야하며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실 수도 있으니, 이체내역을 근거로 소송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