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가 남아있는 부분은 350만원 입니다

그 외 제 핸드폰 이용해서 포커게임했던 부분 30만원 가량

돈이 없다며 옷 사달라 했던 부분 55만원

그외 현금으로 오간 돈이 100만원 정도 있고

제가 남자친구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서 병원비 130만원 + 통원치료비@가 있습니다.

토탈하면 665+@인데

이중에 영수증 처리라던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5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1. 원래 갚기로 했던 날짜가 지났음을 인정한다는 통화녹취

2. 책임지고 정리해주겠다는 문자 기록

3. 그리고 내일 금액합의 하여 차용증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질문
1. 위의 자료들이라면 제가 돈을 받는 데 무리 없을까요??

2. 차용증에 도장이나 지장대신 싸인만 해도 되나요?
+ 자필로 차용증 쓰게 하구요

3. 만약 약속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저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답변 :

연인사이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부부에 한해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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