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떼인돈 받는 방법
신랑친구가1300을무이자로빌려갔습니다 친구는 이혼한상태고 왈프앞으로 된집과 빵가게가있습니다 직장도안다니고 왈프명으로된빵가계에서 일을하고있고요 1300빌려주고 신랑은 정식적인 차용증을받아논것도아니고 종이에 친구이름과 도장 ㅇㅇ에게 천삼백을빌려감 이런종이가다고 통장 이체한증거이게다입니다 어떻하면 친구에게 빌려준돈을되찾을수있을까요?
답변 :
빌려준돈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도 소송은 제기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까지 염두해놓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