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계좌로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채무자가 사채놀음빛을 안갑으면 죽느니 도망가야 되느니 하면서 내일 부인카드로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준다고 애걸보껄 하길래 역직자로서 해결~ 융자 및 현금써비스 통장에 만원까지 다 찿아서 해결해 주었는데 고작이러려고 했는지 참으로 나이 값도 못하네요 내가 부인인한테 욕까지 먹으면서도 해결해 주었는데 10년이 다되록 값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대전으로 이사간것은 도망간것 아닙니까 참으로 비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오갈때 없을때 귀거 하겠끔해 주고 부인부장님을 다방에서 만나을때 자기 남편은 무책임 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럴줄이야 그리고 야비한 행동을 했어도 묻어주고 사채놀음 빛 해결해 주었으면 어떻게 라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화 문자 계속 옴니다 빨리 해결하시오 환갑이 낼모레인데 죽을때 짊어지고 갈겁니까 후손7대 까지 되물림 하려고 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빌려준돈 내역이 있으면 소송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내역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후에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사기의도가 의심이 되니, 형사고소도 병행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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