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돌려주지않아서 고소, 투자금회수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선배의 친형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일이 잘될듯하여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히는 투자라기 보다 그쪽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를 사서 운영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1년이 넘도록 기계는
생산도 안돼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 하니 1월말에 준다,
2월초에 준다하다 연락도 잘안되고 된다 해도 힘들다며 조금씩 미루고해서 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소송을하게 되면 제가 투자했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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