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1.제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진을 찍어서 약점잡고 결국 카카오스토리에 등록을 하고 놀리거든여 근데 이거 뭐 초상권 침해인가요?
2.이건 신고 가능한가요?
3.어떠한처벌을 받나요?



답변 :


약점을 잡아 등록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피해를 입증하여야 처벌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