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처리방법과 구상권 청구
가구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12년 1월 31일 당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 매출부진과, 가구 납품후 미수금 회수를 못한부분때문입니다.
위 사유 모두 수긍하지만 해고후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문제는 신고를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워서 미수금을 보험처리하여 받고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가구 미수금액은 3000만원이 조금 안되며 가압류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되었고, 지급명령소송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미수금을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판매자인 제게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2. 위의 사유(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