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과 투자금 회수방법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 2010년 4월부터 A 공사업체에 이사 등재(4대보험 가입),기술자 등재로 12월까지 경비 만 받고 별도로 2회에 걸쳐 총 4백만원만 보수로 받았습니다.
12월중에 오너(대표)와 불협화음으로 정리 하고자 출근은 안하고 있던 차에 2011년 2월에 다시 연락이 와 자기가 갖고 있던 B 공사업체에 일정금액 투자를 하고 월 급여 3백만원씩 가져가고 연말정산때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을 가지고 가는게 어떠냐고 몇차례 권유를 하기에(구두상)
2011년 3월경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a현장 수주로 인하여 현장관리로 지방에 내려갓습니다. 그러던중 4월경에 대표이사(바지사장)가 사임 한다고 하여 저보고 대신 하면 어떻겠냐고 하길레 이미 같이 가기로 한것이길레 수락 하였습니다...(주식 15% 배당)
(현재 오너는 한번 부도를 맞은 이력이 있는 관계로 대표이사를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5월경에 자금 문제로 인해 공사 포기까지 이르렀고, 3월부터 5월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 개인 사업을 하려고 급여도 포기 할테니 투자금 및 대표이사 사임,기술자 해임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작년 11월에 2백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4대보험은 계속 가입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사임,기술자 해임,투자금 회수...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