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 등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 등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유용한 법령 정보 - 9 <판결이 전까지의 임시조치> Q. 아버지의 폭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