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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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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 등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 등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유용한 법령 정보 - 9 <판결이 전까지의 임시조치> Q.  아버지의 폭력이...

검찰 송치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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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89조(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발령·시행)].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제3항). - 공소의 취소 ·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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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체포 ㆍ 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의 검시 , 고소 , 고발 , 자수 , 범죄신고 ,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체포 ” 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고 , “ 구속 ” 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 “ 체포 ㆍ 구속적부심사 ” 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 수사의 종결 ” 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수사의 개념 “ 수사 ” 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 · 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출처 : 대검찰청 , 법률용어사전 >.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의 검시 , 고소 , 고발 , 자수 , 범죄신고 ,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대검찰청 , 법률용어사전 >. 종류 방법 형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