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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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기소)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제3항).
- 공소의 취소
·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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