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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땅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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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땅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33.3% 2011.05.23 19:51   저 본인 기준으로 작성할께요.. 친할머니의 부모, 즉 증조부,모 께서 땅 상속을 않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밑으로 자식이9명 있고 그리고 할머니,할아버지 두분다 돌아가셨고 그밑으로 5남매분이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분중 한분 이시고 지금은 저의 아버지 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권자가 대략 30~40명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자꾸 싸인을 받으러 오는대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보상할것이 있으니깐 돈을 찾아 가는데.. 협의 상속을 해서 우리 5남매중 한분이 상속을 받아서 그돈을 수령 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돈은 각 가정에 돌아 가면 얼마 되지않는 돈인데요.. 공공기관에서 보상받는 돈 외에 나머지 땅이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고민인데요.. 1, 만약 그 공공기관에서 보상받는 돈을 예를 들어 고모나 작은아버지 앞으로 협의상속을 하게 되면 나머지 땅 부분에도 협의 상속받으신분이 나머지 땅에 관련해서도 상속권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3살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께서 바로 재혼 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받으시는 외증조부,모 분들은 아버지의 새엄마 부모님들 이시거든요.. 이럴 경우 상속권이 저희 까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단 귀하께서 상속받으실 땅에대해서 미리 산정하시고 가처분을 정해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게잡아도 수천평이 될땅인대 협의상속을 하신다면 그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부분은 면밀히 실익이 되는 방안으로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

유언과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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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의한 유언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09:43   가끔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유언장을 써서 서랍 등에 넣어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을 쓰거나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을 작성하는게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찾다보니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게 유언공증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유언공증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유언은 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뤄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정증서 유언 형태가 많이 소개 되고 가장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방식이 필요하고, 이래저래 유서는 항상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나마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아무리 공증 받아둔 유언장이라 하여도 생전에는 언제든 이를 자유로이 폐기,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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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1조). ·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사유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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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유언집행자란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란 심신(心身)이 박약(薄弱)하거나 재산의 낭비(浪費)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어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상실(心身喪失)의 상태에 있어 법원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민법」 제9조 및 「민법」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유언집행자의 결정 유언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

유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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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자유 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8조제2항). ·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되는 개념 ▶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