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언공증





유언공증에 의한 유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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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09:43
 

가끔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유언장을 써서 서랍 등에 넣어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을 쓰거나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을 작성하는게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찾다보니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게 유언공증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유언공증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유언은 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뤄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정증서 유언 형태가 많이 소개 되고 가장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방식이 필요하고,
이래저래 유서는 항상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나마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아무리 공증 받아둔 유언장이라 하여도 생전에는 언제든 이를 자유로이 폐기,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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