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증여에 관해서



 
 

위독한 어머니 명의 아파트 증여에 관하여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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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56
 
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암진달을 받으시고 급속도로 진행되어 위독하게 되셨습니다. 엄마 명의의 아파트는 아버지와 세 자녀 중 한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식을 잃으시기 전부터 그 아파트는 아빠 명의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의식이 없고 당연히 거동도 못하십니다.

법무사 2군데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한 군데에서는 증여는 안되고 상속만 된다고 하고
다른 한 군데에서는 법무사에서는 그런 경우는 접수 받지 않으니 직접해야 한다고 하던데(형제들과의 분쟁 소지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질문은 정리하면
1. 매도인(엄마) 대신 자식 중 한 명이 대리인이 되어 아빠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법무사에 의뢰할 수는 없는지요?
(엄마가 위독하셔서 병간호 때문에 자식들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3. 만약, 직접 해야만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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