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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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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23:39 0 답변 2 조회 16 2개월전 아버님이 타게하셨습니다.. 조모님 10년전 타계 하심. 유족은 1). 어머님, 2)결혼한누님( 병상에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 3) 본인(결혼한 독자),4) 결혼한 여동생- 4인이고,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속 재산은 산 16000평, (공시지가- 2억 5천) 입니다. 그런데, 8년전 본인이 증여 받은 전답임야 3000평 (현재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조모님및 부모님, 3분을 친히 봉양해온 일종의 댓가의 성격으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상의 후 었으며, 어머님은 아직도 직접 봉양중임 ( 돌아 가실때 까지).- 누님과 동생은 증여 받은후에 인지임. 그러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며, 부모님 봉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 1)상속 재산은 법정지분 요구 - 이건 저도 인정 2) 증여받은 전답 에대해 유류분 ( 1/9 ) 을 요구 (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일종의 봉양 비용이므로)) 하며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1). 유류분 소송 에서 노부모 + 조모님 봉양비용 ( 20여년간의 정신적 + 물질적으로 산정 불가능한 액 수) 은 고려 사항이 아닌 지요. 2). 8년전 증여시 누님과 동생에게 사전 고지 안한게 법적 문제는 없는 지요. ( 이거 문제 삼고 있음) 3). 자녀 교육 차등 ( 저는 대졸, 여동생 고졸 ) 지분 을 요구하는데, 법적 고려 사항이 되는 지요. 4). 제가 승소 가능 은 얼마나 됩니까? 5) 동생의 2 번째 요구사항은 법적 정당성이 있나요? 6)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리옵고,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