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자
유류분 청구소송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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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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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아버님이 타게하셨습니다.. 조모님 10년전 타계 하심.
유족은 1). 어머님, 2)결혼한누님( 병상에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 3) 본인(결혼한 독자),4) 결혼한 여동생- 4인이고,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속 재산은 산 16000평, (공시지가- 2억 5천) 입니다.
그런데, 8년전 본인이 증여 받은 전답임야 3000평 (현재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조모님및 부모님, 3분을 친히 봉양해온 일종의 댓가의 성격으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상의 후 었으며, 어머님은 아직도 직접 봉양중임 ( 돌아 가실때 까지).- 누님과 동생은 증여 받은후에 인지임.
그러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며, 부모님 봉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 1)상속 재산은 법정지분 요구 - 이건 저도 인정 2) 증여받은 전답 에대해 유류분 ( 1/9 ) 을 요구 (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일종의 봉양 비용이므로)) 하며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1). 유류분 소송 에서 노부모 + 조모님 봉양비용 ( 20여년간의 정신적 + 물질적으로 산정 불가능한 액 수) 은 고려 사항이 아닌 지요.
2). 8년전 증여시 누님과 동생에게 사전 고지 안한게 법적 문제는 없는 지요. ( 이거 문제 삼고 있음)
3). 자녀 교육 차등 ( 저는 대졸, 여동생 고졸 ) 지분 을 요구하는데, 법적 고려 사항이 되는 지요.
4). 제가 승소 가능 은 얼마나 됩니까?
5) 동생의 2 번째 요구사항은 법적 정당성이 있나요?
6)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리옵고,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상속했을 시, 기여자에게 부당하다 판단될 정도여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여분을 공제하고 난 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 부분은 유류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등교육부분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며,
승소가능성은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확실히 몇 %라고 단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하나 하나 쪼개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이 내역에 상속비율과 유류분비율을 곱합니다.
소송비용도 인지대나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록 더 늘어나겠지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하시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혼자서 처리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유족은 1). 어머님, 2)결혼한누님( 병상에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 3) 본인(결혼한 독자),4) 결혼한 여동생- 4인이고,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속 재산은 산 16000평, (공시지가- 2억 5천) 입니다.
그런데, 8년전 본인이 증여 받은 전답임야 3000평 (현재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조모님및 부모님, 3분을 친히 봉양해온 일종의 댓가의 성격으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상의 후 었으며, 어머님은 아직도 직접 봉양중임 ( 돌아 가실때 까지).- 누님과 동생은 증여 받은후에 인지임.
그러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며, 부모님 봉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 1)상속 재산은 법정지분 요구 - 이건 저도 인정 2) 증여받은 전답 에대해 유류분 ( 1/9 ) 을 요구 (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일종의 봉양 비용이므로)) 하며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1). 유류분 소송 에서 노부모 + 조모님 봉양비용 ( 20여년간의 정신적 + 물질적으로 산정 불가능한 액 수) 은 고려 사항이 아닌 지요.
2). 8년전 증여시 누님과 동생에게 사전 고지 안한게 법적 문제는 없는 지요. ( 이거 문제 삼고 있음)
3). 자녀 교육 차등 ( 저는 대졸, 여동생 고졸 ) 지분 을 요구하는데, 법적 고려 사항이 되는 지요.
4). 제가 승소 가능 은 얼마나 됩니까?
5) 동생의 2 번째 요구사항은 법적 정당성이 있나요?
6)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리옵고,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상속했을 시, 기여자에게 부당하다 판단될 정도여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여분을 공제하고 난 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 부분은 유류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등교육부분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며,
승소가능성은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확실히 몇 %라고 단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하나 하나 쪼개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이 내역에 상속비율과 유류분비율을 곱합니다.
소송비용도 인지대나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록 더 늘어나겠지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하시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혼자서 처리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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