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자





유류분 청구소송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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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2.07.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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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아버님이 타게하셨습니다.. 조모님 10년전 타계 하심.
유족은 1). 어머님, 2)결혼한누님( 병상에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 3) 본인(결혼한 독자),4) 결혼한 여동생- 4인이고,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속 재산은 산 16000평, (공시지가- 2억 5천) 입니다.
그런데, 8년전 본인이 증여 받은 전답임야 3000평 (현재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조모님및 부모님, 3분을 친히 봉양해온 일종의 댓가의 성격으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상의 후 었으며, 어머님은 아직도 직접 봉양중임 ( 돌아 가실때 까지).- 누님과 동생은 증여 받은후에 인지임.
그러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며, 부모님 봉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 1)상속 재산은 법정지분 요구 - 이건 저도 인정 2) 증여받은 전답 에대해 유류분 ( 1/9 ) 을 요구 (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일종의 봉양 비용이므로)) 하며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1). 유류분 소송 에서 노부모 + 조모님 봉양비용 ( 20여년간의 정신적 + 물질적으로 산정 불가능한 액 수) 은 고려 사항이 아닌 지요.
2). 8년전 증여시 누님과 동생에게 사전 고지 안한게 법적 문제는 없는 지요. ( 이거 문제 삼고 있음)
3). 자녀 교육 차등 ( 저는 대졸, 여동생 고졸 ) 지분 을 요구하는데, 법적 고려 사항이 되는 지요.
4). 제가 승소 가능 은 얼마나 됩니까?
5) 동생의 2 번째 요구사항은 법적 정당성이 있나요?
6)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리옵고,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상속했을 시, 기여자에게 부당하다 판단될 정도여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여분을 공제하고 난 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 부분은 유류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등교육부분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며,
승소가능성은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확실히 몇 %라고 단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하나 하나 쪼개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이 내역에 상속비율과 유류분비율을 곱합니다.
소송비용도 인지대나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록 더 늘어나겠지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하시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혼자서 처리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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