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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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0:50
 

금일 민사재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전 피고입니다)

일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한 것은 원고 패소로 나왔는데..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원고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99.9% 이기 때문에..)

보통 선고이후 판결문 송달까지 7~1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달 기간이 2~3일 걸리고, 또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송달되서 실제 확인하려면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싶습니다..

1) 대법원 판결문 제공 신청은 판결문이 송달 된 뒤에나 가능한지요?
2)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_-; 담당 재판부에 전화할 경우 언제정도 판결문 작성이 완료될 지에 대해서 알려주는지요?
3) 소송 시작할때의 주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릅니다. 만약 원고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소송안내서류등이 기존 주소로 갈텐데요.. 지금이라도 주소보정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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