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8 15:33 저의 신랑일입니다. 아침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차량은 저희차를 박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붙잡혀 신원파악해보니 차량은 렌트했고 가해자는 20대초반인데 군대앞두고 맘이 뒤숭숭했는지 차를빌려 달리다 사고를 낸듯했습니다. 저희신랑은 그덕에 한달가량 입원을 했구요, 차량도 박살나서 고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차량보험쪽에서 뺑소니사고라 100% 보상된다고 들어서 차가 없으면 안되는 직업이기에 수리가 될때까지 렌트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알고보니 쌍둥이였더랍니다. 쌍둥이1은 면허가 있고, 쌍둥이2는 면허가 없는데 2가 1면허증으로 렌트해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빌려 일했던 렌트비가 보상이 안된다더군요, 보험쪽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기때문이랍니다. 렌트비가 삼백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가해자는 합의하자는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오직 사고났던 렌트카보험에서 병원비만 지불받았습니다. 어찌됬는지 경찰서에 물어보니 가해자쪽 일이 이미 벌금 500만원만 내고 마무리되었답니다. 약식기소라나 뭐라나.... 뺑소니로 피해자까지 있는데 그 뺑소니범은 벌금만 내고 사라졌습니다. 법원에 진정서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보니 일이 잘 안풀린듯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피해만 보고 고스란히 3백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뺑소니를 당해 병원신세에 하루일당으로 받아 생활하는데 일도 못하고 피해만 보고 ... 소송을 다시해야할까요? 소송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휴.. 소송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수도 있나요? 어찌해야할까요 ㅠ 답변 : 일단은 알고계신대로 피해보상및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