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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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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as****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07:57   다름이아니라 중국국제결혼후~~ 성격 과 문화적 차이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중국에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헌데 어렵게 중국부인과 협의 이혼을 하고 심양 결혼등지소에서 이혼한 서류를 가지고 공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증한 서류(한국 번역완료된서류) 를 한국으로 보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달이 넘게 한국으로 보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다한 상태에서 자기한테 돈을 줘야 서류를 보내준다고 황당한 말을 하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이혼공증받은 서류 .. 다시 재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겨도 될른지요? 공증받은곳은 심양이고 공증받은지 한달 넘게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공증 서류만 있으면 바로 이혼처리 되는데 서류를 안보내 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분실했다고 하고 재 발급가능할까요??? 답변 :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이리저리 신경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