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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여서 고소했을 때 사기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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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실형 궁금해요(내공30) tim**** 질문 32건 질문마감률 44.4% 2011.08.07 03:39   제가 잘아는 지인이 지금 사기죄로 구치소 수감중인데요.. 일단 제가 아는데로 적어보겠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만요.. 일단 이분이 아는여자분한테 1억8천가량 빌렸습니다.그리고 몇개월동안 이자인지 원금인진 모르겠지만 대략 6500정도 변제했구요..그 변제했는 통장사본은 검사한테 제출한상태래요. 근데 지인이 장사를 하면서 너무 바쁜터라 여자분한테 좀 소홀이 했나봐요..감정이 격해져서 고소를 하게됬어요..근데 지인이 하는말이 첨엔 그냥 고소를 했데요..뭐 경찰서에서 출도하란 문자오는거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경찰서 출도를 했거든요.출도하면서 저한테 오늘 경찰서가서 형사만나면 자기를 강제로 긴급체포를 한데요..그렇게 말하고 형사를 만나고 난후 지인이 다행이도 나왔는데 만나면서 형사가 말하는데로 다적었데요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근데 그후부터 형사고소가 되서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 형사는 여자분과 좀 많이 가까운 지인인거 같던데. -솔직히 사기죄로 수배중이지만 심하게 위치추적하고,잠복하면서 찾아다니진 않는다 아니에요? 협박아닌 협박으로 욕설까지하면서 담당형사가 막 찾으러다닌다하고 찾으러다니고..정말이지 살인범찾는수준이었어요..그리고 결국에 두달정도후 잡혀들어가서 지금은 구치소 수감중이에요..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문제없이 이자내면서 잘 지내오던 사람들도 고소장이 몇몇 들어왔구요..총 4명이래요 그래서 합의금액은 2억3천정도 되구요.. 지인분은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2심에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3~4개월정도에 끝내고 나온다하는데.. -정관예우정도로 하면 그 기간에 일을 해결가능한가요?(지인분은 2003년쯤 사기죄로 유치장수감경험이 있거든요.제가 알기론..) ...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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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통지서 받았습니다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89.5% 2011.08.08 09:23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몇년전 아버지께서 신협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갚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모두 한정상속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와서보니 가족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저는 회사를 빠질수가 없어서 어머니 혼자 가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가도 되나요? 2.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론서를 서면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 법원에서 질문에 답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 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 마이지식 확인하기 선임을 하시면 모두 안나가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