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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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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협의상 혹은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 신분관계에 기초하는 법정채권 ⓒ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 2) 법정채권으로의 견해 ⓐ 청산설 : 혼인 중 부부의 협력의 성과는 이혼 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가 목적 ⓑ 부양설 : 이혼 후 경제적 곤란을 겪을 배우자를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 ⓒ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설 :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중심요소로 하고 보충적으로 부양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보는 입장 (통설) ⓓ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손해배상설 : 청산 및 부양적 성질 이에도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 인정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1)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뤄진 재산 ⓐ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만이 분할청구 대상 ⓑ 특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 비대상 2)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 공유재산설 : 취득 당시부터 공유재산으로 추정 ⓑ 특유재산추정설 :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재산조성에 타방이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보는 견해 ⓒ 특유재산설 : 공유관계를 비인정하나 이혼 시, 그 특유재산 혀엉에 협력했다면 그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3) 판례 ⓐ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증명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인정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 청산의 대상 ⓒ 분할재산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통설 ⓓ 재판상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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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적용의 범주가 논의대상 2) 범위 ⓐ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구체적 상황 고찰, 비가상대리권 인정 여부 ⓒ 가옥 임차, 집세지급 또는 접수, 요금 지급, 세금 납부, 의식주, 보건, 오락, 자녀양육과 교육 ⓓ 범위 밖 : 가옥의 임대, 객관적 범위 초과한 소비대차, 직업상의 사무, 타방명의의 재산 처분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민법 제126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이 당연 적용(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827조 적용 ⓒ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126조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적용 ⓔ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상가사의 범위와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통념상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호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재산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 부부의 일상가사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추 적용 2) 민법 제125조 ⓐ 제125조가 법정대리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