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1) 의미
ⓐ 협의상 혹은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 신분관계에 기초하는 법정채권
ⓒ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
2) 법정채권으로의 견해
ⓐ 청산설 : 혼인 중 부부의 협력의 성과는 이혼 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가 목적
ⓑ 부양설 : 이혼 후 경제적 곤란을 겪을 배우자를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
ⓒ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설 :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중심요소로 하고 보충적으로 부양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보는 입장 (통설)
ⓓ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손해배상설 : 청산 및 부양적 성질 이에도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 인정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1)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뤄진 재산
ⓐ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만이 분할청구 대상
ⓑ 특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 비대상
2)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 공유재산설 : 취득 당시부터 공유재산으로 추정
ⓑ 특유재산추정설 :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재산조성에 타방이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보는 견해
ⓒ 특유재산설 : 공유관계를 비인정하나 이혼 시, 그 특유재산 혀엉에 협력했다면 그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3) 판례
ⓐ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증명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인정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 청산의 대상
ⓒ 분할재산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통설
ⓓ 재판상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의 남은 수명을 확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비대상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 산정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 일방배우자가 청구권 소지하며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자로 인정
ⓑ 법률상뱅자 있는 자가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불가
2) 분할기준 및 방법
ⓐ 당사자 협의 또는 조정으로 결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대신 정함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후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부인
3) 분할액 산정시기 및 지급방법
ⓐ 산정시기 : 사실심변론종결 시(판례) 혹은 이혼 시
ⓑ 지급방법 : 금전급부, 현물급부
4)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제척기간 : 2년
4. 타 제도와 재산분할청구권
1)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필요
ⓑ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위자료청구권은 3년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후, 재판상이혼을 청구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
2)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경우 행사 가능(통설)
ⓑ 채권자대위권 :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3) 상속
ⓐ 청구의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연승계됨으로 간주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일방이 사망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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