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으려면 지급명령 해야하나요


질문 :

2007년 12월 23일 오피스텔(원룸)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 12개월로 임대차계약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2~3월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문의하였고,
월세를 1만원 올려 39만원을 지급하고, 이사 가기 1개월전 통보해주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위의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 6월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9월까지 월세를 내면서 살았음에도 계속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정상 관리비 정산후 일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현재까지 월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이 빠지지 않아 그렇다고만 하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더이상 신경쓰면서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문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여,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놓은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제외하곤 대항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요.

사회초년생이 아는것 없이 의욕만 앞서 덜컥 계약부터 해놓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니 막막하네요..
무사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도 말을 안듣고 답답합니다 ㅠㅠ

1. 위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을 할수 있는지..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3.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걸리네요... 해결방법좀 알려 주세요 ㅠㅠ


답변 :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십시오.
내용증명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으며,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넣어 임대인에게 반환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안하고 살았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시, 다른 순위권자의 뒤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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