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물품대금 받는 방법, 소액사건재판과 가압류
질문 :
물건을 남품하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이며 3월30일까지 받는걸로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불안합니다.(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포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은 자동차 1대와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바(술집)를 운영하는데 그 바의 보증금 정도입니다.
1, 가압류를 어느 것을 할수 있습니까?
2,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 밖에 모르는데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3, 오피스텔과 바의 보증금도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그런데 제가 아는 거라곤 주소와 위치 밖에 모릅니다.
4, 가압류를 걸면 당사자가 알게 되나요?
5, 만일 소액재판을 한다면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저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법적으로 처리 안된다면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요..
도와주십시요.
답변 :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면 아무 것이나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예금, 선박, 자동차, 기계, 유체동산, 골프회원권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압류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게 되면 법원에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 절차의 목적이 그러하듯, 알아도 채무자는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1~2달 정도면 가능하고 소액재판 등은 그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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