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내용증명


질문 :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전세임차인입니다.
약 2달 전에 집 주인에게 이사갈 날짜를 언급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제 이사갈 날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 옵니다.

염려되는 일은 집 주인이 제가 이사갈 날짜를 기점으로 3주 남기고 지역정보지에
광고를 내었으나 지금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 전에 내용증명(나갈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받았던 내용
, 기 계약한 곳에 지불한 계약금, 지도하기로 한 학원생들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보낸 상황입니다.
또 그 부분에 관해 녹취한 것도 보관 중입니다.

지정에 날짜에 제가 이사가지 못할 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손해(학원 개업)가 예상되어
조급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사무실 한 곳, 나머지 8가구가 모두 전세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일정 금액 있어 건물 가격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 중 비슷한 시기에 이사갈 계획을 가진 임차인이 있으나 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지라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경매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남은 기간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기간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내용증명과 녹취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 또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집에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래 집을 비워주는 것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하나,
집에 살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에게 부채가 많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후 이사하면 소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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