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 :
같이 사업을하던 친구였는데 그친구가 돈이 급하다하여 믿는친구라 8년전에 6천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갚는다갚는다 했으나 몇년이 지나도 계속 갚지않고 끝내 07년에 언제까지 돈을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갚지않고 자취를 감추어 끝끝내 이번에 법무사에가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소식을 듣기에 그 친구가 돈도못벌고 그 친구앞으로 재산도없으며 매일 술에취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친구앞에 재산도 없고 그냥 징역살이하고 나온다고하면 방법이없는건가요??
아님 그 친구 부인이나 자식의 재산을 압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믿었건만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믿던친구였는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답변 :
차용증을 받으셨다니,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소송하셔야합니다.
친구였던 사이니, 추심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 다른 이에게 위임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서류를 준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되,
실제 채권추심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돈도 없고, 앞으로 돈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심이 우선이며,
형사처벌로는 돈을 받아낼 수 없고, 그냥 형을 살다 나오면 끝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에게만 독촉할 수 있고,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추심하는 건 불법입니다.
당연히 가족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도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빌려갔던 채무액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였다면 채무를 분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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