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죄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kkk****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1.04.25 03:08 5년전 칭구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어 원금을 단 한푼도 못받고 있어 작년 12월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구...검찰에서는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처음 1년 6개월 정도 5천만원 이자를 받은 것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는 다고 생각여서 피고소인은 조사기간 내내 저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단 한푼도 없기 때문에 민사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이구요.... 피고소인 집이 넉넉한 편이여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때 합의를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아무일 없는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지난 5년동안 숱한 거짓말로 시간만 질질끌고 ...몇달만 기다려라..이런식으로 ...)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이 친구에게 당한 사실을 한가지 추가 고소 할까 하는데... 내용은 제가 이 칭구에게 돈을 빌려준건 2006년 11월 경이 였고... 2008년 10월경 이 칭구가 운영하던 헬스장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첨에는 제가 받을 돈으로 헬스장을 넘겨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다시 현금을 요구해왔고 빌린 돈은 꼭 갚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8500만원에 헬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스장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고 팔수있는 물건이 아니여서 그 칭구 명의도 아니고 그 칭구의 사업 파트너인 또다른 형의 명의 로 되어있는 헬스장입니다. 그 헬스장은 저에게 돈을 빌려가 최소 오픈을 하던 것인데..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저에게 2008년 11월에 8500만원에 넘겼고 그 후 제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