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 분할 방법
소유재산 분할 방법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0% 2011.06.01 14:27 저는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 후 나름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기 위해 집사람과 상의도 하지않고 대출을 받아 상품구매등 사업을 시작했으나 뜻대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않아 부채만 늘어 결국은 식구 모두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버린 집사람이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금을 정리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취득을 했는데 새로 취득한 자택의 명의를 집사람 으로 했고 이제는 이혼을 하자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홀로 지내고 있는데 경제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채무금정리 후 잔액중 일부를 이혼소송과 관련 없이 요구하려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또한 등기무효소송도 가능한 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등기무효및 정정신청에 관한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소송자체가 복잡합니다. 재산현성과정 등 , 이혼을 청구한 요건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