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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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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1년8월경 -사건- 일단 저히어머님이부동산사기를 당하셨는데 그사람이 현금3억을은행에지금찾으러 가야한다고 급하게카드까지 기름을너야한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빌려간카드도 주지않고 해외에있다며 여기서돈을만든다고 경비가필요하다며 차일피일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기친부동산도해결하고 제카드가저간돈까지헤결을한다면서요 3개월동안제가돌려막고 별쇼를했지만 카드금액이 무려 1300만원..제가돌려막은게 1300만원이된거조 전순식간에 2600만원이란빚까지떠안고요 나중에 도저히말도안되 그냥 정지를시켰더니 이걸막으면 어떻게 자기가 돈을주냐고 배째라로나옵니다 지금 100만원씩2번주고 지금은아예줄생각도안합니다 그래서 만나 차용증을쓰라고했습니다 2012년4월1일날 4-30일까지 모든변제를하고 민형사상책임을진다는 각서까지추가로받고요 그런데...허구헌날 날짜가지나도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한통 잘되고있으니기다리시요 이게 저히엄마 땅사기첫을때랑 다를바가없습니다 맨날다됬다 기다려라 전어쩌조?카드라 신용상문제까지 생기고있습니다 늦더라도 막긴하는데 다른데서 계속빌려막기라요 도와주세요 -증거유무 서류있습니다 차용금액 민형 사상다책임을진다는각서 자필로다요 답변 증거가 있으니 소송하셔야 합니다. 증거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채무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무슨 말을 하든 너무 믿지도 마시고요. 사기혐의가 짙어보이기는 하는데, 형사상 절차 병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고 민사상으로도 피해보신 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도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모든 비용 및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아무 재산이 없으면 재판에서 몇 번을 이겨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해두시고, 지금 당장은 바로 압류할 만한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