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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하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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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는 호텔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리모델링에 약 800 만원 정도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업중인데, 대금을 지급할 사장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직원들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 내용증명에는 큰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금인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해당 기업이 현재 영업중에 있으므로 회수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를 적용해 3년이므로, 3년 안에 유효한 시효중단행위가 있어야합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즉,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내용을 인정하고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과 같은 간략한 절차보다는 본안의 소로 다툼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민사절차로써,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의 소로 넘어가버리기에 잘 생각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