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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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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묵시의 갱신은 2002. 11. 1. 이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묵시의 갱신의 요건   1.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것 ·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2.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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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자동연장문의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10   보증금 300에 월 30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사는 것으로 계약했는데요 1년단위로 계약해도 유효한 것인지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갱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1.2005년 11월부터 2년씩인가요? 2. 2006년 11월부터해서 2년씩인가요? 1번일경우13년 11월까지 자동연장이고, 2번일경우 12년 11월까지인데, 어떤경우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 계약단위는 통상 2년씩 많이들 하지만, 그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이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보증금, 월세, 특약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되는 것이고, 처음 계약이 만료되었던 2006년 11월 이후부터 2년 단위로 묵시적갱신이 이뤄집니다. 즉, 기간만 2년으로 바뀌고 나머지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기준은 2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굳이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그 의사를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면 그 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