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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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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영업의 개념 ⓐ 주관적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2) 영업양도의 개념 ⓐ 지위교체설 : 기업자 또는 영업자의 지위가 교체 승계되는 것을 영업이라 보고,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지위재산이전설 : 경영자 지위 승계와 영업자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영업재산양도설 :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써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 2. 영업양도 절차 1) 양도계약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 2) 양도계약 체결 ⓐ 불요식의 계약으로 쌍방 간 합의로 결정 ⓑ 주식 및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합명 및 합자회사 : 회사의 존속중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해산 후 양도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3) 양도계약 효과 ⓐ 영업재산의 이전 의무 : 양도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양수인에게 영업 이전 ⓑ 종업원의 고용관계 :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 4) 제한사항 ⓐ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의 효과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 3. 영업양도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지 금지 - 양도인으로서의 농협은 상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경업 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변경,...

양도담보부 공증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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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부 공증 주의 사항 타인과의 금전관계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공증 입니다 공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및 약속어음공증 ,및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체동산압류 가 진행되지 않는 다고 하면서 경매사항에 있는 분들을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많이 행하여지는 방법중 하나가 양도담보부공증 입니다. 양도담보부공증 이란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양도담보부 공증은 실제 금전 관계가 있다해도 제3자의 압류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담보부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한다해도 제3자가 압류할수 있어 경합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관계가 없음에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해 행위이며 현행법에 있는 대부업법 위반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대부업등록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당사자에들에게 접근하여 압류진행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양도담보부공증 서류를 작상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