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1. 의미 1) 영업의 개념 ⓐ 주관적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2) 영업양도의 개념 ⓐ 지위교체설 : 기업자 또는 영업자의 지위가 교체 승계되는 것을 영업이라 보고,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지위재산이전설 : 경영자 지위 승계와 영업자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영업재산양도설 :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써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 2. 영업양도 절차 1) 양도계약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 2) 양도계약 체결 ⓐ 불요식의 계약으로 쌍방 간 합의로 결정 ⓑ 주식 및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합명 및 합자회사 : 회사의 존속중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해산 후 양도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3) 양도계약 효과 ⓐ 영업재산의 이전 의무 : 양도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양수인에게 영업 이전 ⓑ 종업원의 고용관계 :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 4) 제한사항 ⓐ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의 효과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 3. 영업양도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지 금지 - 양도인으로서의 농협은 상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경업 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