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변제공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후 채권자)이 작년이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자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어려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채권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이후 검찰청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기간이 도과되면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형사조정결정문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1번의 형사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채권자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을 근거로 회사 통장에 채권가압류를 걸둔 상황입니다. 이후 회사는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6월 말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채권가압류해제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는 현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정산하여주지 않으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득이 지급을 못하였고 결국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우선 변제공탁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채권가압류 해방공탁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 도과이후에 연20%의 지연이자가 해방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가요? 지식인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결정문의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시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들어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의 지연이자는 민사에서처럼 강한 것은 아니나, 일단 판결이 나봐야압니다. 해방공탁을 한 부분에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따로이 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