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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변제공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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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후 채권자)이 작년이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자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어려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채권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이후 검찰청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기간이 도과되면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형사조정결정문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1번의 형사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채권자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을 근거로 회사 통장에 채권가압류를 걸둔 상황입니다. 이후 회사는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6월 말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채권가압류해제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는 현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정산하여주지 않으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득이 지급을 못하였고 결국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우선 변제공탁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채권가압류 해방공탁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 도과이후에 연20%의 지연이자가 해방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가요? 지식인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결정문의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시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들어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의 지연이자는 민사에서처럼 강한 것은 아니나, 일단 판결이 나봐야압니다. 해방공탁을 한 부분에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따로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제공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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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절차는 선고기일만이 남아 있는데,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제가 패소하게 되는지요... 답변 :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진정한 채권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 흔히 사용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변제공탁으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소송 자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비용 등을 탕감해주고 끝내라는 식으로 중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압류된 보증금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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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압류보증금 변제공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5년이 넘게 아무이상없이 잘 갱신계약을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오래전 아버지에게 있던 채무(약200만원)때문에 임대갱신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글을 쓰네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채권자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및 보증금반환청구를 주택공사에 송달한 상태이구요. 이 때문에 갱신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가 상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채권자가 완강하게 상환을 거절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공탁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변제공탁을 하려면 꼭 법률관련 전문가를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건가요?? (직접할 수 있다면 차이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가 200만원 정도라..어떻게 해야할지..) 2. 변제공탁 방법에 대해서,,? 3. 전문가를 통해서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금 외에 비용(수수료 등)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탁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9월말까지 계약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 물론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할 수는 있으나,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건 아니며,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신청서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내면 됩니다. 비용 측면은 법무사에게 알아보심이 정확하고 빠를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바로 하셔야 채무변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못 갚은 돈때문에 들어온 가압류에 조건부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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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다가 갚지 못한 물건값때문에 98년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를 통해서 저희집을 경매에 붙인 상태구여 원금과 이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정보직원이 권유하여 채권자에게 일부금액을 제시 변제 하려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조건부 공탁을 걸어보자는데 그걸 걸면 상황이 나아질지요 원금에 3/2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 변제 공탁의 경우 모든 변제금액으로 가능하다는데. 공탁을 걸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 전액공탁을 하셔야할 것이며, 전액이 아니라면 신의칙상 허용이 될 정도로 근소한 차이의 금액이어야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변제의 의향을 보였으나 채권자가 거절한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일부공탁을 거는 것은 공탁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증확인 및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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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입자가 공증을 2년전에 원해 서류를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공증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세입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세금을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모르고 분당 지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 공증을 하였는데 받지 못한 서류는 공증 받았던 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무리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구에게 전세금을 줘야할지 모르겠다면 변제공탁 하시면 되고, 정확한 공증 문건이 있다면 그 문건대로 처리하여 주어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