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확인 및 변제공탁
질문 :
세입자가 공증을 2년전에 원해 서류를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공증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세입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세금을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모르고
분당 지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
공증을 하였는데 받지 못한 서류는 공증 받았던 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무리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구에게 전세금을 줘야할지 모르겠다면 변제공탁 하시면 되고,
정확한 공증 문건이 있다면 그 문건대로 처리하여 주어도 되긴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