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전에야 빌려준 돈이 며군데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곳은 차용증이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락두절에 이자한번들어오지않았구요 다른한곳은 차용증은 없으며 이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들어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곳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이 없으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제통장으로 몇번들어오고 일년 남짖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대신 재촉하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그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수있는 권리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해당 채권도 상속받고 그 후에 추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바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셔야하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이 30이며 현재 잘 다니던 직장 에서 까지 쫒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일이 었습니다..2011년도 5월 쯤 친한친구가 제게 찾아와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친했고 또 믿을만 했기에 돈 500만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아무 의심없이 이자 또한 받지 않았구요.....헌데 돈이 좀더 필요 하다며 간절히 보증좀 서달라기에 천만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생기면 갚으라 하고선 얼마의 시간이 더흘렀습니다 .돈이 또 필요 하다길래 무슨 돈이 이리 많이 필요 하냐고 그래도 저는 친한친구 이기에 조금씩 조금씩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계속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혀 갚지 않고 있는상태이며 이친구는 급기야 잠적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전엔 제가 계를 들었는데 4월23일날 받는 날이였었는데 그돈1000만원 마저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젠 대출도 갑지 않고 있는상태라 회사로 전화 오고 저는 있는돈 없는돈 다 그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 그래서 회사 에서도 쫒겨 나게 되었습니다 .... 그친구로 인하여 저는 빛에 지게 되었고 . 저만 힘들면 괜찬은데 제가 몇일 일자리 구하랴 집을 비웠는데 저희 어머니께로 채무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버린적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와서 빛을 갚으라는 빛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총빌려준 금액은 4500만원 정도 이며 곗돈 가지고 도망간거 까지 포함 하면 총5500만원입니다 갚을께 미안 하다 하면서 10원한장 주질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져서 연락을 취하였더니 지금근한달까량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문자 한통만 와서 꼭갚는다는 문자 한통이 전부 였습니다 ......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 까지 피해를 보신 상태이고 저도 매일 전화 오는 통에 스트레스 ...
사기당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기" 무엇이 사기라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으면 "사기 로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한 푼 이라도 받으면 "사기가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받고 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면 그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기로 기소한 실 사례가 있어 그 과정을 소개 드립니다. 사실 저희 쪽 한 의뢰인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더니, 사기가 안된다며 민사로 진행 하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다가 결국 "변호사 상담료"도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고 계시다가 언론사에 나온 제 기사를 보고 저(한주원 실장)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참 동안 한숨과 함께 이 나라 법이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벽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하소연을 하시길래, 선약된 손님이 많은지라 방해가 되니 하소연을 하실 요량이면 돌아가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단 모든 사건에는 적소적 기 즉 시효가 있으니 늦기 전에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내자마자, 다시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 사건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시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시면서 내일 당장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선약이 있어서 1주일 뒤에 뵙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주일 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시며 일단 정리를 하고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찾아온 1주전 바로 옆 사무실도 몇 군데 더 찾아가 사무장과 상담을 해보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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