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공증 가지고 압류하고 강제집행할 때
공증과 압류,강제집행에 대하여 son**** 질문 11건 질문마감률 80% 2011.11.10 17:27 공증가지고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려합니다. 1. 가족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사는데 어디까지 압류가능할까요? 2. 물론 통장은 압류를 해야하겟죠? 압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 한가지 더 궁금한게 공증만 가지고 이사람이 채무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낼수있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