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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피해 위장이혼했는데 압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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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업실패.. 재산압류. 비공개 질문 56건 질문마감률 90% 2011.07.18 12:30   저희 아버지가 2005년도에 사업실패와 개미투자자 주식 실패로 망하여. 타지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등본은 작은아버지집으로 등본을 돌려놓고 현재 가족과 같이있는데요 타지역으로 내려올때 2000만원정도 집구할돈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불리고 불려서 4000까지 만들었구요 현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서류상 이혼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23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있는돈 4000만원 대출 6000만원 정도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때 아들인 제명의로 구입을했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00만원정도는 작은고모께서 통장으로 돌려서 저당을 잡아놓은 상태이구요. 적은돈으로 내려와 차근차근 다시 일어서려고 준비중에 갑자기 날벼락같은 일이 생겼습니다..몇일전 아버지앞으로된 보험들이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지금 아버지는 서류상으로 저희와 함께있는게아닙니다.) 보험은 어쩔수없다고 치지만.. 현재 가지고있는집은 아직 대출도 남아있습니다..이집이 저희집에 재산의 전부인데 이것마저 압류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이혼한상태이고 아들인 제 명의도 되어있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명의이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들인 제가 그냥 가지고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요즘 너무 걱정에 어머니는 매일 한숨쉬며 밤을 새다 싶이 하십니다.. 아파트는 처음 살때 1억정도에 구입하여서 지금 1억 7천정도로 7천만원 오른 상태이구요.. 저당잡혀있는데 대출에서 약 9천만원정도 고모께서 2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상태이구요.. 보헙압류해간곳은 카드회사라던데.. 빠르고 정확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는상태라서.. 모든것이 불안하고 힘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