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