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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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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23:39 0 답변 2 조회 16 2개월전 아버님이 타게하셨습니다.. 조모님 10년전 타계 하심. 유족은 1). 어머님, 2)결혼한누님( 병상에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 3) 본인(결혼한 독자),4) 결혼한 여동생- 4인이고,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속 재산은 산 16000평, (공시지가- 2억 5천) 입니다. 그런데, 8년전 본인이 증여 받은 전답임야 3000평 (현재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조모님및 부모님, 3분을 친히 봉양해온 일종의 댓가의 성격으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상의 후 었으며, 어머님은 아직도 직접 봉양중임 ( 돌아 가실때 까지).- 누님과 동생은 증여 받은후에 인지임. 그러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며, 부모님 봉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 1)상속 재산은 법정지분 요구 - 이건 저도 인정 2) 증여받은 전답 에대해 유류분 ( 1/9 ) 을 요구 (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일종의 봉양 비용이므로)) 하며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1). 유류분 소송 에서 노부모 + 조모님 봉양비용 ( 20여년간의 정신적 + 물질적으로 산정 불가능한 액 수) 은 고려 사항이 아닌 지요. 2). 8년전 증여시 누님과 동생에게 사전 고지 안한게 법적 문제는 없는 지요. ( 이거 문제 삼고 있음) 3). 자녀 교육 차등 ( 저는 대졸, 여동생 고졸 ) 지분 을 요구하는데, 법적 고려 사항이 되는 지요. 4). 제가 승소 가능 은 얼마나 됩니까? 5) 동생의 2 번째 요구사항은 법적 정당성이 있나요? 6)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리옵고,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

상속인과 상속권자,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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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에 대한 범위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12:42 0 답변 2 조회 9 우리 부모님께서 당초 가족으로는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으며 그 4자녀가 모두 결혼을 한 이후 장남인 아들 1명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후 모친도 돌아가신지 몇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부친의 직계비속은 아들 1,딸2) 결혼한 아들중 1명(장남-유가족으로는 배우자와 3남매가 있음)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함으로 인해 부친의 직계비속은 1남2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생존해 있는 직계비속인 1남 2녀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장남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인인 직계비속을 2남2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사망 이전에 이미 자녀를 남기고 장남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이라 하여, 장남의 지분은 그 자녀들이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2남 2녀의 틀로 유지가 되어, 장남의 자녀들과 장남의 형제자매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장남의 자녀인 3남매 모두 합하여 1, 나머지 장남의 형제자매도 각각 1의 비율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제도,기여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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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 ⓐ 민법 제999조에 의해 상속회복의 소 제기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소멸 ⓒ 상속재산이 이미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 :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양도인은 보호받을 권리 있음 - 부동산 : 선의취득 불인정.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상속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함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 받은 경우 청구 ⓑ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2. 유류분제도 1) 전제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임의 처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한 경우가 많은 경우, 유언과 관계없이 법으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유류분분할청구 및 유류분 포기 가능(상속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 ⓓ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유증할 수 있으나, 그 유증으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이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 2)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상속비율 X 유류분비율 ⓒ 산입되는 증여재산 -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모든 증여 -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1년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산입 -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을 불문하고 산입 - 피상속인의 재성형성에 기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받은 경우는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