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이사건 위원회는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09. 1. 29.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망인이 일제 가등기에필요한서류 치하에서 위와 같이 3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기술 참의를 지내면서 중추원 회의에 출석하여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이유로 2009. 7. 10.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절도내지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2, 3회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제3항 소정의 기술 상습절도범에 가등기에필요한서류 해당되지 않는다(86도2281, 86감도251) 甲이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기술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가등기에필요한서류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甲이 乙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2004도5904) 이사건 가등기에필요한서류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금속제로 되어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된 기술 심체(1)와, 상기 심체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하에 요철홈(21)이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을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벽체(2)”로서, 구체적으로는 ‘심체’와 심체에 지지봉을 용접한 ‘벽체’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기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도 보강테(3)가 심체(1)와 벽체(2)의 상,하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어 용접되므로, 그 재질 또한 당연히 가등기에필요한서류 금속제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기술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다. (1)망인(1949. 9. 14. 사망)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