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양육비청구
아직사실혼관계인데 헤어질거라서 양육비청구를하려는데 애기가이제5개월다되가는데 얼마나청구받을수잇을까요? 답변 아이가 어린데, 양육비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결정짓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합의보기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30~50만원을 많이 받는데, 지급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고요. 청구가 가능하여도 상대에게 얼마만큼의 지급의사 및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이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당장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급여 전액을 양육비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증거를 잘 마련해, 현 배우자가 성인이 된 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