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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를 파헤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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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를 파헤칠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37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1 10:21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 소유의 땅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땅에 포함되어 있어 경매받은 땅을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 땅에 포함된 진입로를 파헤쳐버리겠다 라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매받으신분이 건물(어머니명의)따로 땅(제명의)따로인 땅을 경매를 받아버렸기에 현실은 저희가 인수할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인수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독촉을 해옵니다. 하던 일이 잘못되어 많은 땅이 경매에 넘어 간 상태라서 지금 매입할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질문. 현재 경매된 땅에 포함된 진입로는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는 도로이구요. 지적도상에 진입로 자체가 임야? 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진입로 전(타인 명의로 된 다른필지)까지는 지적도에 농로로 나와 있습니다. 진입로 만들 당시 진입로 포함 주변 필지 모두가 제땅 소유였습니다. 진입로를 1970년경에 만들었고 2000년경에 군청에서 농로 포장공사를 해주어서 현재 폭이 약3m 정도되는 잘 닦인 시멘트 포장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길로 밭농사 지러 다니는 사람이 3농가 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받은 자가 자기땅이라고 도로를 그 사람 마음대로 파헤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파헤칠수 있다고 큰소리 치길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법적으로 파헤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땅이라고는 하나 이 땅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도로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청이 매입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