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소유권 및 계약이행
부부간 재산소유권 및 계약이행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14 16:47 결혼 5년차, 별거 1년7개월, 재결합 2개월된 남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불시에 이혼요청을 받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기위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노력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고 직장에서도 안정된 위치를 잡고 꾸준히 재결합을 희망하여 재결합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후 2년전 아내의 이혼요청이 불륜으로부터 시작되어 별거기간동안도 남자와 동거를 하며 임신과 낙태도 하였고 동거남과 관계가 식어갈즘 저의 재결합요청에 동의하였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별거전 저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가진 재산 집(보증금 4천만원)과 차량등 아내명의로 해주고 따로 대출로 월세집을 구해 나왔고 지금현재도 아내의 재산내역은 변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충격을 받고 간통죄 고소를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고 고소를 한다면 처벌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겠지만 신뢰할수 없는 아내이나 미련이 남아 문서등을 작성하고 혹시라도 기회를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질문 1: 간통에대한 고소를 하지않고 지금 소유한재산과 앞으로 생기는 재산등 경제적인부분을 제가 확보하고 앞으로 아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포기각서? 이런게 가능한지?) 질문 2: 별거후 아내는 경제적인 활동도 거의하지않고 술과 담배 밤낮이 바뀐 생활등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외에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등을 작정하면 효력이 있는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질문1과 같이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3: 질문1과 2가 각각 가능하다면 어떤내용등으로 작성하고 증거로 만들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