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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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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쯤에 일본인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습니다 적은돈도아니고 그때 당시 한국돈으로 환산시 1500만원정도 되는데 헤어진 지금 돈달라고하니 전화도 피하고 준다고 말만하는데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인지라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다시 일본까지 쫒아갈수도없는노릇이고..ㅠ 답변 : 그냥은 어렵고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된 곳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여야할 사안입니다. 일전에도 일본인을 상대로 추심을 한 예가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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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오천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주게되었는데 입금을 남자친구 어머니통장으로 제가 추정하는데 남친어머니랑 남친구랑 같이 사용한거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갚기로한날짜에 잠적하고 전혀 연락안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싶은데요.... 돈을 남자친구 어머니 통장으로 입했으니까 남자친구 어머니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입금내역통장사본과 차용증이라고 받았지만 알고보니 모두 허위였습니다...주민번호 주소 모두 거짓이었는데 입금한 통장사폰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며,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셔야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하여 민형사상으로 상대를 압박하여야할 듯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불법추심 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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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건에 대해서...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 62.5% 2011.06.01 11:29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얼마전 우연히 전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걸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그냥.. 이미 헤어졌으니까.. 안받고 그냥 잊어버릴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말씀드릴순 없지만 천만원이 조금 안되더군요... 남친이 돈 갚으라고 했지만... 줄수 없다고 .. 제가 너무 억울해서 받으라 했습니다...결국 소송건으로 까지 가게됐구요.. 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라 다행이 조정으로 이어져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돈을 받게됐습니다.. 예전엔 좋아서 만났고 돈을 빌려준건데...소송까지 가게되서 안타깝긴 했구요.. 근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요... 소송건으로 가기전에 돈갚으라고 제가 직접 전화했던적이 있는데요... 물론 욕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그냥 적은돈도 아닌데 값는게 맞지 않겠냐며... 왜 빌려놓고 안갚느냐고... 그러다가 소송으로가서 조정으로 끝났구요... 이미 끝난 소송건인데... 전여친이 저한테 불법추심햇으니... 이런걸로 다시 소송걸수도 있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불법추심이 아니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해서 달라고 했다고 둘러대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빠져나가죠 그리고 신고당하는 그런건은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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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지난해 겨울 친구가 모바일 친구 사이트에서 만난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생각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적으로 만났어요 잘 만나구 있다가 2월 말쯤 남친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프리로 하는 물리치료사 인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 낳아 질때 까지 쉬어야 한다구 월급이 선불로 받는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불로 받은 돈을 돌려 줘야 한다구 4월에 월급 받으면 준다구 25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고 정말 미래까지 생각해서(본인 말로는 시급이 8~10만원 정도 라고...) 돕구 싶은 마음에 빌려 줬습니다 3월에 일도 다시 나가고 사이도 좋게 잘 지냈지요 3월 중순쯤 전에 일적으로 투자 받았던 사람이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돈을 갚아야 한다고 또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래 1000만원을 빌려달랬는데 제가 돈이 없어 최대한 빌려 달래서 준게 300입니다) 4월에 아카데미(물리치료관련) 강의를 잡고 그 강의비가 나오면 준다는 목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빌려줄쯤 저희 집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제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사람도 그걸 알았구요 근데 3월 말쯤 그사람이 독감에 걸려 일하다가 응급실 통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주말쯤에 오라고 했었던지 해서 바로 가진 못했던거 같아요 입원한지 이틀제 되는날 저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잠결에 통화했는데 제가 입원을 의심하는 말투로 얘기 했었나봐요 그걸 트집으로 화를 내더니 전화두 안받구 미안하다구 문자해두 답장두 않더라구요 주말내 맘고생 하다거 더이상 빌려줄 돈두 없고 현실이 즉시 되어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맘 알겠다고 돈 부분은 나도 힘드니 4월까지 준다고 빌려갔으니 돈즘 해달라고... 아주 빌듯이 문자 보냈지요... 문자 보내구 다음날이가 답장...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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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을수있는방법 amj****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0% 2012.03.31 23:29 Mobile 2 답변 1 조회 20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옛날남자칭구에게...1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용은 90만원정도...내역이 있고...나머진...제 카드로 빌려쓴거고.. 2달이넘도록...안갚고있어서... 참다참다..너무 괘씸해서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주는거같아요.. 소액이라 어디 말하기도 의뢰하기도 민망하고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하면...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귀면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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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면서 통장으로 혹은 현금을 수차례돈을 빌려주고 헤어지면서 갚아주질 않아요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1400만원이 넘어요 답변: 교제하면서 사용한 서로간의 데이트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서로 주고 받았든 선물이나 귀금속등 양방간에 서로주고 받은 물건이나 금전이 아닌 일방적인 금전에 대해서는 "그냥 준돈이다" 즉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것이다 등 서로 분쟁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놓고보면 요즘 피해자는 거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금전부분이 대여라는 것은 큰 이변이 없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으며 빌려준날로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년 5%, 소송접수된 날로부터 완제한 날까지는 년20%이자까지 받을 수 잇습니다. 가령 남자분들도 사귈때는 이것저것 현금성 물품을 선물비스무레하게 줍니다. 이를 받은 여자분들도 한가지 주의 하실 것이.. 금전성 즉 현금 보석 고가의 가방,옷가지 등 이때문에 현금으로 보상할 일이 발생합니다. 남녀간의 교제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나 "사회통렴상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환산금액" 이여야 선물입니다. 선물로 고가의 차를 선물받았다면 헤어졌을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정.남 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고가의 가방 시계 보석 ~ 물론 현금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환산해서 결국 현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