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전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재산명시 전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경우 비공개 질문 31건 질문마감률 16% 2011.06.01 13:32 야반도주하려던 채무자를 급하게 잡아 압류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일단 먹튀하려던 채무자를 잡아놓고 채무자 잘가는 은행 중심으로 추심했는데 별소득없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명시를 했는데 돈 한푼없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듣자하니 압류전부터 작정하고 남에게 재산 다 돌려놨다더군요 제가 압류했을땐 그나마 안잡혔던 재산까지 모두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전 아직 재산 조회신청 전이구요 (재산 명시만 받아논 상태) 중요한것은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받아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 궁금합니다 재산 조회신청을 하고 결정나면 하는것인지 아님 현재 재산명시결정만 났는데 현재도 이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 일단 고의로 변경 시켰을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조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재산명시를 하셨으니 그를 바탕으로 과거 변동이력 등을 판단하여 무엇보다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